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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20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2012. 7. 13.자 업무방해죄, 2012. 7. 27.자 재물손괴죄, 2012. 8. 3.자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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