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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7:0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81에 있는 옥골사거리 앞길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송도고등학교 방면에서 옥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에 따른 통행구분을 준수하고 중앙선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면 4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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