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11:50경 부산 동구 C회관에서 열린 D 수석전시회 행사장에서 2010.경 수석전시회에 피고인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나 모조품으로 판명했다는 이유로 수석회원들을 상대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행사 사회자 E에게 때릴 듯이 덤벼들었는데 이를 옆에서 목격하고 있던 F가 제지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가스분사기(총번 002375)를 꺼내어 F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남, 57세)를 향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감경영역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