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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06 2012고정3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4세), C(28세, 여)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D’ 호프집에서 술을 먹던 중 금전 문제로 동거녀인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툼을 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2. 00:40경 충주시 D 호프집 내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시끄럽게 다툼을 하는 것에 대해 B가 “아, 조용히 좀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서 B 및 피해자 C의 테이블로 다가가 “이 씹개끼야, 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며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2회,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쓰고 있던 안경을 파손하여, 16만 원 상당의 피해자 B의 안경 및 8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 C의 안경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00:40경 충주시 D 호프집 내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시끄럽게 다툼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B가 “아, 조용히 좀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B 및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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