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0』 피고인은 2012. 7. 4. 23:40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소재 명성갈비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4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 차량을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3고합4』 피고인은 2012. 7. 31. 위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 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2. 12. 2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잠홍동에 있는 충서원예농협 앞 도로까지 D 봉고3 화물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2013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