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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7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앉아서 졸다가 가방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시가 25만 원 상당), 현금(약 40만 원), 지갑(시가 10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가방(시가 5만 원 상당)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기록 캡쳐사진, 범행상황 CCTV 영상기록 재분석 사진

1.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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