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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1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18:4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그곳 탁자에 빈 소주병을 놓아두었음에도 피고인 옆에 있던 손님인 E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떠넘기기 위하여 빈 소주병을 몰래 놓아둔 것으로 착각하여, “씹할!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들고 위 E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대화를 할 수 없게 하고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19: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G으로부터 위 G의 공무원증을 제시받자, 이를 빼앗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위 공무원증을 회수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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