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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05:0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1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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