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2 2019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에 있는 성암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직전의 음주전력과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