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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69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4.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출입국사범고발

1. 채증영상

1. 각 내사보고(단속 당시 채증 영상 및 이미지/ 피적발 외국인 입국 및 체류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 외국인의 수가 3명이고, 각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외국인의 취업 업종, 외국인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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