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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합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일보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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