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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86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60.26톤 예인선인 B의 선주이자 선장으로서 C 사업의 사업자인 (주)D와 예인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예인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5:15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앞 해상에서, G 공사 작업 중 위 B를 운항하여 피예인선인 H 바지선을 I항에서 J까지 예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선박 예인 작업의 경우 예인선과 피예인선에 연결된 예인줄이 장력으로 인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B의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박 위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작업에 사용하는 예인줄의 종류와 결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예인선을 출발시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B의 기관장인 피해자 K(64세)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예인 작업에 사용하는 50mm 예인줄이 아닌 선박 계류에 사용하는 32mm 계류줄을 피예인선에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아니하고, 위 B의 선미 갑판 위에 서 있던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예인선을 출발시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예인선인 H 바지선에 결박되어 있던 계류줄이 끊어지면서 그 계류줄이 B 선미 갑판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 부위를 때리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심부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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