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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노21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판결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BE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 진술에 기초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2010. 3. 9.자 사기 부분은 B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려움에도 BE의 증언에 기초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2010. 10. 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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