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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3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20. 16:29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에 있는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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