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fine shall be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31. 00:35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E관광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내려 도망가자 동인을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the driver of a vehicle in operation.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I에 있는 J지구대에 전항의 일로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까지 오게 되자 사무실 응접 테이블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위 지구대 상황근무자인 순경 M이 이를 만류하자 M에게 "니 뭐여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 M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M의 양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assaulted police officers to interfere with legitimate execution of their duti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s, etc., and at the same time injured the victim M for about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suspect examination of the accused;
1. Each police statement about F and M;
1. A copy of the J-district work sit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 medical certificate;
1. Article 5-10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s to the crime com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