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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6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2:5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인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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