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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4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2. 23:58경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금산읍사무소 사거리 교차로를 대전 쪽에서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읍사무소 정문 앞 쪽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레이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에 수리비 7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자료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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