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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4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3:16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AL 부전점 앞 노상에서, ‘도로에 할아버지가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AM지구대 소속 순경 AN이 그곳에 누워 있는 다른 노숙인을 깨우는 것을 보고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좆같은 새끼들아, 느그가 뭔데 깨우노, 이파리가 두 개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AN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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