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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3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47세, 여)과 2010. 11. 9.경부터 캐나다에서 수개월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 11:17경 피해자에게 “난, 당신을 이전의 E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둘다 불행해 질거야. 그러나, 그런게 무서워서 여기서 끝내기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결론만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니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5. 1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이메일, 문자메세지, 메신저, 전화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9.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각 문언 발송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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