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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37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오후 B은행의 ‘C 과장’을 사칭하는 상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의 문제메세지로 “부동산업자들에게 돈을 받아 그 돈으로 가계약을 한 뒤 가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 돈을 찾아서 부동산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제안을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를 알려주었다.

위 ‘C 과장’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해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3.9%의 저금리로 최대 8,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14. 12: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D조합 H 지점에서 위 6,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뒤, 그 무렵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야역 1번 출구에서 ‘C 과장’이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문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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