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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9 2011고정29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마산현동 보금자리 주택조성 사업’ 지구 내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및 D 소재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6대를 설치하여 상황버섯재배를 하면서 위 지상물인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위 토지에 대한 수용개시일인 2008. 3. 13.까지 위 토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2005. 4. 26.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답 340㎡가 F 답 436㎡로부터, G 답 456㎡가 C 답 1,332㎡로부터, H 답 1,361㎡가 I 답 1,501㎡로부터, J 답 7㎡가 D 답 1,167㎡로부터 각 분할되었다.

⑵ 건설교통부는 2005. 12. 2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로 마산현동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지정하였음과 그 사업 시행자로 경상남도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였고, 이 사건 예정지구지정고시에서 지정고시된 사업예정지역에는 F 답 436㎡, C 답 1,332㎡, I 답 1,501㎡, D 답 1,167㎡, K 답 2,618㎡, L 답 519㎡, M 구 4,840㎡ 중 4,433㎡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⑶ 피고인은 상황버섯을 재배하기로 계획하고 2005. 4. 29. N와 사이에 2006. 7. 30.까지 그 종묘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2005. 9. 26.에는 O과 C, D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이후 피고인은 2006. 7.경 위 임차 토지 등에 상황버섯재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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