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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1 2012고단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8:25경 강원 영월군 C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당리 방면에서 영월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어두운 저녁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변사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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