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죄 부분) 의지보조기 기사가 정형외과용 구두 등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보장구에 관하여는 의지보조기 기사가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나름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보장구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는 구두와 발목관절기 등을 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전이나 검수확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1호(2008. 2. 15.)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조(급여대상 보장구)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보장구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소지자인 C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서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보장구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첨부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