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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2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4. 0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나뮤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에 있는 궁항사거리 전방 100m 지점 도로에서 하동군 금남면에 있는 하동IC 쪽에서 광양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트레일러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선으로 넘어가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트레일러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트레일러 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4. 09:27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전도리에 있는 전도상가 앞 도로부터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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