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247
절도미수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Seized evidence 1, 4, or 8 shall be confiscated.

(e).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punishment of the lower judgment (one year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B. The form of the lower judgment by the prosecutor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We examine ex officio the thief among the charges of this case prior to the judgment on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ex officio.

가. 절도미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중국 조직원들과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및 국제전화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관공서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여성 조직원은 2019. 5. 28. 09:30경 피해자 B(76세)에게 국제전화로 전화하여 C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 같다. 인공위성으로 집을 보호해 주겠다. 돈을 인출하여 집 전화기 옆에 둬라. 주소,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통장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전화기 옆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일명 D라는 사람은 같은 날 13:22경 안양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번에 성사되면 충분히 쓸 만큼 벌 수 있으니 알려주는 아파트로 가라”라고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주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및 세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동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층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