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9 2019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릉군 울릉읍 서면 남양리에 있는 남양광장 앞 도로에서, B,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