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동자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0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1. 8. 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동료 소유의 C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 차량을 4km 구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은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하나, 발견 당시 위 차량은 비탈길 가장자리에 쳐박혀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게 측정된 것으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02, 2005, 2008,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