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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11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7. 02:00경 전주시 완산구 C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인 D과 언쟁을 하다가 D의 머리채를 잡기 위하여 달려가면서 D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우측 팔뚝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 곳에 있는 탁자에 좌측 허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관련)

1. 고소장 내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밀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폭행한 적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E을 밀쳤다고 하더라도 E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다음날 H과 서로 몸싸움하면서 생길 수도 있으므로 그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현장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업소 내부 구조집기배치상태, 피고인ED의 위치,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D을 향하여 움직이던 속도태양언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을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E, F, 증인 G의 각 증언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E의 상해부위(E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일치), E과 H 간의 시비 소요시간(1-2분 또는 2-3분 정도) 및 형태(E의 상해부위에 대한 H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H과의 시비로 인하여 생겼다

거나 또는 그 시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폭행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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