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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5 2012고정3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경 전남 목포시 상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D, E에게 전화를 걸어 ‘F(男)와 G가 불상이 있는 법당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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