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4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룸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14.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샤워 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10개,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는 방, 콘돔 등의 시설과 물품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1회 당 13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F(F, 여, G생, 일명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보고), 단, 경찰이 마지막 영업일인 2019. 1. 17. 범행현장에서 성매매대금 등으로 증 제6, 7호 압수하였고, 이를 몰수하므로 2019. 1. 17.의 수익은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