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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2:2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앞 편도4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시킨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광주송정역 앞으로 기차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도로변에 많은 차량들이 정차 중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i4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몸을 계속 흔들흔들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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