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1. 12:1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5차 906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호수를 임차한 피해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서류 일체 및 사무집기 등을 개인용달업자인 E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물품보관창고로 옮기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차임, 전기요금, 공과금 등을 연체하였고, 2012. 1. 31. 이후에는 사무실을 비워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 사건 무렵에는 연락도 되지 않아 위 사무실의 물품을 다른 곳에 옮겨두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차임 등을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2. 1. 31.까지 연체된 차임 등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뿐 위 사무실을 비우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 사무실의 인도를 청구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