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5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채권자인 G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가 자진해서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5,093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펜션을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9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이 2011. 1.경 자신에게 '아버지가 부천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