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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12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Defendant

A 784,584,540 won, from Defendant B and C 261,528.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s’ co-principal

A. The Defendants, around 2010, operated the Internet illegal game site that provides Korean people with speculative games, HIJK, etc. at the office located in the Cheongyang-do, China, and Cheongyang-do, and intended to acquire money deposited from customers under various names.

이를 위해 피고인 A는 게임사이트서버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릴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휴대폰번호 파일 : 이하 ‘DB’라고 한다)를 제공하여 이익금의 60%를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자금 3,500만원을 투자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게임사이트 및 서버 운영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이익금의 20%를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DB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광고하여 손님들을 유인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 받을 속칭 ‘대포계좌’ 등을 마련하여 이익금의 20%를 분배받기로 하고, 또한 피고인 C은 손님을 응대할 사이트 관리직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사이트 관리직원들에게 손님 응대 요령 등 사이트 관리방법을 가르치고 지시하는 한편 잭팟(고액 당첨)을 조작하여 터뜨리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여 계속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상담 등 질문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마치 게임머니를 실제로 환전해 줄 것 같이 말하고, 피고인 C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관리직원들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잭팟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환전상담 등 질문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환전해 줄 것 같이 말하고 또한 게임사이트의 채팅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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