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1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23:00경 서울 노원구 B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여 세워놓은 시가 21만 원 상당의 알톤 쉐보레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총 5,2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