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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