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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8노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 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강제추방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인해 그 자체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참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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