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편취 범의의 부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실제로 커피전문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동업자로 생각했던 커피머신 엔지니어 K, L이 피고인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다. 2) 편취금액 산정의 오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원심판결문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커피전문점 관련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 B이, 2016. 3. 14.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280만 원은 피해자 E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투자한 4,200만 원으로 마련된 것이고, 같은 해
7. 26.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450만 원은 피해자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