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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2재고정1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해자 및 그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거짓증언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므로 위 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 그런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제출하는 증거들은 모두 재심대상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그밖에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 내지 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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