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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0 2019고단16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7:00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날 칼(칼날 9cm, 손잡이 10cm, 총 19cm)을 왼쪽 발목에 착용한 아대에 끼운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트에 찾아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이제 다 끝났다.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왼쪽 발목에 있던 칼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칼로 이웃 선배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법행수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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