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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04 2019고단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87』(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08.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4.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6. 2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8. 12.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 오전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내 서랍장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F 발행 액면가 100만원의 자기앞수표 10장(일련번호 G~H), I 발행 액면가 100만원의 자기앞수표 10장(일련번호 J~K), 5만원권 현금 84장, 1만원권 현금 30장 등 합계 약 2,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2. 13:00경 원주시 L 모텔 앞에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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