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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3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200시간) 및 수강명령(40시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8.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결 확정 후 4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