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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8노17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G, H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G,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원장실에서 강제로 끌어냈고, 피고인이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손을 뿌리치게 되었으며, 노트북이 아닌 노트를 바닥에 던졌을 뿐이다.

나) G, H의 직무집행은 위법하였으므로 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원장실에 사적인 물건들이 있고 고가의 장비나 중요한 서류 등이 있으니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가 달라고 요청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막무가내로 원장실에 진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가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으나 경찰관들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강제로 피고인을 감금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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