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of the E-Patop car, and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the E-Patop car.
C On November 22, 2013, around 19:20 on November 22, 2013, the driver of the above cargo vehicle, who is driving at the speed of about 40 km in speed from the direction of the two-lane stop to the direction of the two-lane stop in the direction of the two-lane stop, depending on the three-lanes in front of the “G” restaurant located in F of Daegu-gu, the two-lane stop at a speed of about 40 km in speed from the direction of the two-lane stop along the said one-lane.
그런데 피고인과 C의 위 각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ㅓ'자형 교차로가 있고, 두류정수장 방향에서 두류3동 파출소 방향으로 위 교차로 끝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거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하다가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C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C은 그 운전의 화물차 왼쪽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같은 도로의 반대편 1차로로 튕겨나가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