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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76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1.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5:2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 2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여부 및 형기종료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