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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나12008
계약금반환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3. The total cost of the lawsuit.

Reasons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오터스필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가 2012. 10. 23. 원고와 체결한 위 오터스필름의 대구, 경북지역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E 명의로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3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2. According to the evidence evidence No. 3, the fact that E remitted total of KRW 35,00,000,000 to Defendant D on October 24, 2012 and KRW 35,000,000 on November 1, 2012 is recognized.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 피고 B이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오터스필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고, 피고 B은 2012. 9. 9. 주식회사 F과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브랜드가 표시된 오터스필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 B이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오터스필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가사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피고들에게 위 35,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할 수도 없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 plainti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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