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884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2. 3.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PC방’ 입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PC방 입구에서 가지 않고 발길질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위 PC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선생님 어서 집에 가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여기가 내 집이다, 못간다“라고 하거나, ”내가 G의 사촌이다.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순경 F에게 ”요 새끼 한번 맞아봐라“고 하면서 작업화를 신은 발로 순경 F의 양쪽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또다시 발을 들어 올려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F officer who is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dutie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of damaged parts;

1.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