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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1:50경 원동기장지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고, 2005년부터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