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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5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전철 안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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