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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6 2013고단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0:20경 원주시 B 호프집에서 피해자 C(41세, 남)에게 휴대폰을 빌려 쓰고 돌려줄 때 피해자가 “휴대폰을 빌려 쓰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그냥 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가지 말라는 말에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2. 10. 2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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